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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시 대응법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7,663
연락처
◆이름: 김◯◯

◆연령: 40세

◆성별: 남

◆부채규모: 2,300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부족

◆사례 개요
셋째를 출산하며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중단하였고 사례자의 급여 200만원으로 5인 가족의 생활비를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카드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다보니 결제금액은 커졌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갚아도 원리금은 쉽게 줄지 않았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생 인가를 받고 25회차 납부하던 중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며 월 변제액조차 미납하여 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례자는 최근 직장을 구해 소득이 발생하자 개인회생을 25회 납부했으므로 대출 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상담 받았지만 원금은 그대로 였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소개로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된 개인회생을 부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 채권자에게 추심이 온 날로부터 2주는 넘지 않았으며 추완항고장을 작성하여 폐지불복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납 금액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으며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개인회생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예상 된다면, 연체된 월 변제금을 일부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원칙상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폐지 여부는 법원마다, 담당재판부마다 각기 달라 폐지되는 시점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5~6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 되었을 경우, 대응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즉시항고를 합니다.
폐지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결정이 된지 오래된 상태라면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또, 연체된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둘째,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 연체로 폐지가 예상 되고, 즉시항고로 밀린 월 변제금을 완납하기 힘든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납금의 일시 납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변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수행이 가능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월 납입액을 낮춰 개인회생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신청된 변제계획변경안은 회생위원의 변경사유 조사를 거쳐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향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변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예:부양가족의 증가, 가족의 의료비 지출 등)라면 기존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위의 사례처럼 개인회생 폐지시 불복신청 외에도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