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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취직시켜 준다고 하더니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1,709
연락처
◆이름: 박○○

◆성별: 여

◆나이: 50대

◆소득: 80만원

◆복지수급: 기초수급

◆부채규모: 4,000만원 이상

◆부채원인: 명의도용 사기

◆사례개요

내담자는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자녀 3명과 같이 사는 6인 가정으로 기초수급자입니다(장애4급). 부인과 같이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면서 각각 80만원의 소득이 받고 있으며, 2013년 내담자는 동네지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월급을 받을 통장 등 각종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서류를 받은 지인은 내담자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일시에 받았고, 또한 지인은 내담자명의로 10개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핸드폰대출과 보이스피싱에 이용했습니다. 이후 자활센터에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홍보를 보고, 부인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내담자와 부인의 소득만으로는 6인가족이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파산ㆍ면책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심각한 알콜홀릭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여 내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지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기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채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센터에서는 내담자와 함께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에 관한 각종 서류작성 및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