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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피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2-01
조회수
1,549
연락처
◆이름: 주○○

◆성별: 남

◆나이: 40대

◆소득: 85만원

◆복지수급: 기초수급, 한부모 (3인)

◆부채규모: 200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부족

◆사례개요

이혼 후 자녀들과 힘들게 생활하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지인을 통해 2013년 개인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고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 100만원을 추가대출 받았고,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납입하기 힘들어 동생에게 200만원을 빌려 일부상환하여 현재 2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자활 참여주민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자신이 과도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는 상황을 깨닫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사채업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33개월이란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납입했고, 이자로 납입한 금액이 이미 원금을 초과하므로 대출잔액 200만원을 갚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 A씨는 200만원을 10회 분할하여 줄 테니 월 20만원씩 갚으라고 통보하였고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확인 결과 2013년 8월 ~ 2016년 8월까지 이자로 납입한 총금액이 940만원이었습니다. 지자체 확인 결과 사채업자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확인되었고, 당시 무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30%이나 12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전남금융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 지급한 250만원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법률홈닥터로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내담자가 원치 않았습니다.

내담자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채무는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