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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도,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7-01-09
- 조회수
- 1,868
1.지원대상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전남도민
2.지원내용
■취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통지하면 대부업체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고, 채무자의 대리인과 채무에 대해 상의하도록 하는 제도
■지원: 채무자의 대리인선임비용
3.신청방법
■신청접수: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