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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주장으로 법원 승소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1,980
연락처
◆이름: 김OO

◆성별: 여

◆나이: 50대

◆소득: 100만원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1,111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사례개요

사례자는 청소용역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오래된 여러 군데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분할로 상환중에 2016년 9월경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무로 인하여 다른 채무의 상환까지 어려워지는 여건에 이르게 돼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15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단위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기억해냈으며 1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체대금 관련하여 별 다른 우편이나 법원문서를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이 접수된 법원에 방문하여 청구서류를 열람등사 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2002년도 신용카드가입입회원장만 첨부되어 있어 시효중단 사실의 소명자료가 없어 법원에 시효완성에 따른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2회 걸쳐 민사법정에 변론에 참여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단위농협은 시효연장에 대한 소명을 못하여 원고 패소 결정으로 사례자는 신용카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오래된 채무에 대하여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