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세금] 파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금 채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2,666
연락처
◆이름: 김OO

◆성별: 남

◆나이: 50대

◆소득: 일정하지 않음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6억이상

◆부채원인: 건설사업 실패

◆사례개요

사례자는 10년전 건설회사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던중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소유 자산으로 빚잔치를 했지만 남은 잔존채무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사례자는 사업장 정리 당시 대부분의 채무가 정리되고 남은 잔존채무를 파산신청을 희망하였지만 건설회사 대표자로 많은 보증채무와 세금채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채무 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세무서 확인결과 3억원의 세금 채무를 확인하였으며 파산진행시 세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으로도 세금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은행 보증 채무는 파산진행가능하나 세금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자로 파산면책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시 세금징수의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동안 (5억 이상은 10년)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5년이나 10년의 경우 분명히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시' 라는 사전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세금채무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관의 추심활동으로 인해 체납된 세금의 채무도 무한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와 세금부과 기관의 분납제도를 이용하여 상환 가능하지만 사례자처럼 과다한 세금인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