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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안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1,805

1. 안내


대한 법률구조공단 접수 시 신청서 작성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지므로, 회원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 합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까지 1년 정도 입니다.[패스트 트랙 경우 단축]


2. 진행 절차 

 

1)개인회생, 개인파산지원센터 회원가입

      http://resu.klac.or.kr

 

2)승인요청: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상담사가 공단에 사전 연락하여 승인 요청

 

3)서류 검토: 금융복지상담센터

 

4)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하는 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금융복지상담센터

 

5)서류 접수: 금융복지상담센터

 

6) 회생위원 선임: 관할 법원

 

7) 보정명령 및 중지,금지 명령

 

8) 개시 결정

 

9)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10)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11)변제 계획 인가

 

12)변제 계획의 수행

 

13)면책


3. 유의 사항


변제 계획 인가 후 5년간 또는 전액 변제완료시까지 공공기록 등록 됩니다. 공공기록 보유자는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대출 제한] 시 제한 있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회생에 따른 효과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가 중지 및 금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추심행위] 금지

담보권 설정, 담보권실행경매가 중지 및 금지

단, 보증인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