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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채무자보호법(채무조정의 요청)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24-10-23
조회수
57

20241017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약정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연장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용상담사 취 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추심부담 완화 :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7회로 추심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제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연체부담 완화 :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사전통지 의무 강화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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