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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채무자보호법(채무조정의 요청)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57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③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⑤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약정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연장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용상담사 취 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② 추심부담 완화 :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일 7회로 추심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제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③ 연체부담 완화 :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④ 사전통지 의무 강화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⑤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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