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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하면 100% 면책이 되나요?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07-18
- 조회수
- 1,689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선고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면책이 되지 않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
가.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사기파산[제650조], 과태파산[제651조], 구인불응[제653조], 파산증뢰[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제658조]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등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나. 재신청 금지 기간
1) 파산신청 파산 + 면책: 7년 , 회생 + 면책: 5년
2) 회생신청 파산 + 면책: 5년 , 회생 + 면책: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