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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채권에 대한 대응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1,639

 

누락 채무에 대한 면책 효력 주장

 

 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인해 무차별적이고 수없이 많은 추심의 결과 채무에 대해

정리가 안된 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오래되어 채무의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채무인​ 경우 본인도 채무 사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

 

누락채권을 발견하기 위해 신용조회 업체를 통해서 조회를 하기도 하지만, 채무의 전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데, 면책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은 이러한 누락채권에 대해 대응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파산 채권


채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거나 착오에 의해  ​누락된 채무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면책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강제 집행까지 당할 수 있어 면책 결정은

그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


2. 면책의 효력

 

비면책채권 중, 채무자가 부주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

즉 누락채무에 대하여 그 기재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