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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채권에 대한 대응 방법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2,079

면책 결정 후 누락채권이 발견되었다면 사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 독촉장 등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것으로

누락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하고 승소하여 누락채무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장기간 소송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선제적 법조치에 대한 대응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답변서에서 면책사실을 주장한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한다.

 

 3) 추완항소

채무자들은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여 거주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 등을

수령하지 못해  공시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알게 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통해 면책사실을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낸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을 하는 경우,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사유서로써

면책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유서에 대해 다시 반박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동산 압류 및 경매

우선 집행 정지 신청을 한 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

 

 

3. 첨부 서류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면책을 받았음을 밝힐 수 있다. 

 

 

4. 무과실, 선(善)의 입증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변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누락채무에 대한 면책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무과실, 선의임을 밝혀야 한다.

 

  신청당시의 신용조회서, 주소가 달라 법원의 송달물을 송달받을 수 없었던 상황 등을 소명함으로써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한다.

 

 

 5. 판례

선의, 무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65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