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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채권에 대한 대응 방법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08-31
- 조회수
- 2,079
면책 결정 후 누락채권이 발견되었다면 사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 독촉장 등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것으로
누락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하고 승소하여 누락채무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장기간 소송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선제적 법조치에 대한 대응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답변서에서 면책사실을 주장한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한다.
3) 추완항소
채무자들은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여 거주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 등을
수령하지 못해 공시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알게 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통해 면책사실을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낸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을 하는 경우,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사유서로써
면책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유서에 대해 다시 반박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동산 압류 및 경매
우선 집행 정지 신청을 한 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
3. 첨부 서류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면책을 받았음을 밝힐 수 있다.
4. 무과실, 선(善)의 입증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변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누락채무에 대한 면책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무과실, 선의임을 밝혀야 한다.
신청당시의 신용조회서, 주소가 달라 법원의 송달물을 송달받을 수 없었던 상황 등을 소명함으로써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한다.
5. 판례
선의, 무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6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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