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현재 페이지 위치
공지사항
[중앙일보] “대부업체돈 괜히 빌렸네” 후회되면 14일 내 신용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09-05
- 조회수
- 2,064
상위 20개사 12월 중 먼저 실시
710개 모든 업체로 확대 예정
우선 대출철회권을 도입하는 대부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상위 20개사다. 20개사는 대부업 시장의 약 74%(금융감독원 감독 대상 기준)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철회권을 금감원 검사대상 대부업체 710곳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철회권 도입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부업체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하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은 10월, 보험·캐피탈·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12월에 대출철회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고객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은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고객만 대상이다. 담보대출인 경우엔 금융회사가 냈던 근저당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 2억원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이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대출철회권 도입에 따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해왔던 ‘첫 거래시 30일 이자 면제’ 이벤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14일만 이자 없이 대출을 쓴 뒤 대출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이자 면제 마케팅이 고객을 대부업체에 묶어두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아서 곤혹스럽다”며 “대출철회권이 시행되면 이런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다음글
-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