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중앙일보] “대부업체돈 괜히 빌렸네” 후회되면 14일 내 신용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9-05
조회수
2,064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14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 20곳이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12월 중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대부업체의 대출철회권은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한 지 14일 이내에 이를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면 된다. 이때 14일은 계약서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짜 중 나중인 날부터 계산한다. 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근저당 설정 관련 수수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원금과 해당기간의 이자만 갚으면 추가 부담이 없다. 대출철회권을 행사하면 대부업체와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사(CB)의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상위 20개사 12월 중 먼저 실시
710개 모든 업체로 확대 예정

 

 

우선 대출철회권을 도입하는 대부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상위 20개사다. 20개사는 대부업 시장의 약 74%(금융감독원 감독 대상 기준)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철회권을 금감원 검사대상 대부업체 710곳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철회권 도입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부업체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하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은 10월, 보험·캐피탈·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12월에 대출철회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고객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은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고객만 대상이다. 담보대출인 경우엔 금융회사가 냈던 근저당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 2억원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이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대출철회권 도입에 따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해왔던 ‘첫 거래시 30일 이자 면제’ 이벤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14일만 이자 없이 대출을 쓴 뒤 대출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이자 면제 마케팅이 고객을 대부업체에 묶어두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아서 곤혹스럽다”며 “대출철회권이 시행되면 이런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