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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2,151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에게 소속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②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대응방법】
① 만기가 5년 이상 결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2차적으로 확인
②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구청·경찰서에 신고
3.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을 직접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부업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자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4.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
②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5.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①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기록* 등을 필히 보관
*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 대에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 높음.
6.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②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7. 대부업자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대응방법】
①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8. 대부업자, 채권자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시) 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대응방법】
채무방법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