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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이란?
-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신청대상
-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및 법정대리인 등 채무자에 준하는 자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파산 선고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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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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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제한
-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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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의 제거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