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채무조정상담 내용
- 상관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율 5%)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나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연체지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채무조정상담 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